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주사ㅊ료 후 패혈증 등…배상액, 65.8%가 500만원 미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통증 주사치료 의료분쟁 사고와 관련, 증상악화와 감염이 사고내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8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4호’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정 완료된 106건의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 중 62.3%가 증상악화와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이 감정을 통해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60.4%, ‘부적절함’이 33.0%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례로는 척추 부위 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 발생, 무릎 및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등이었다.

조정이 성립한 73건의 배상액 분포는 ‘500만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은 3건으로 4%를 차지했다.

박대원 고대안산병원 감염재과 교수는 “스테로이드 투여 횟수가 많을수록,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을 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조작이 필수적이며, 시술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염 위험인자와 감염여부를 알아내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병력청취, 이학적 검진 등을 토대로 여러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통증주사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그 간의 감정결과의 분석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