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ITC 예비판정 소재로 21만5800원에 장 마감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균주 논란 판정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6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에볼루스·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상 비밀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11월에 결정되지만 대개 예비판정의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예비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결정될 경우, 대웅제약은 10년간 나보타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소식에 지난 7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4만9800원) 대비 30%까지 치솟으며 21만5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대웅제약 주가는 17.23% 급락해 11만500원으로 떨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예비판결로 메디톡스가 미국 시장진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언이다. 이번 ITC 예비판결로 메디톡스가 기사회생 했지만 미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3개 품목(50·100·150단위)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처분은 메디톡스가 다른 품목의 원액을 사용,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처분으로 메디톡스는 해당 품목의 국내 판매 뿐만 아니라 수출길까지 막혀버린 상황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오는 14일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한편, 이번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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