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도적 측면에서 시스템 정립 및 의료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요구"
7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 주관 ‘아동학대 의료인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료현장에서 아동폭력 피해 환자에 대한 신고가 소극적인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인들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내원했을 경우, 신고 과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신고를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약 1%에 불과해, 신고율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펼쳤다.

의료기관 근무환경에서 학대피해 아동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영호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신고 체계에서 문제점으로 꼽히던 부분들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전담의료기관이나 아동보호팀을 구성해,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의심환자를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도 “아동학대 선별검사 도구를 이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소아전문병원·어린이병원 등에 아동학대전담팀을 설치 가동해, 학대아동 관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신고를 이끌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의료인의 신고율이 낮은 것이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인 경우가 많아, 의료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곽영호 교수는 “신고 요령을 알리기 위한 실질적 교육을 마련하고, 각 병원 별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등 의료인 대상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각 학회 학술대회 필수 교육 평점에 넣는다면 신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탁 교수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전문직업성 교육을 강화한다면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팀으로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신고 방법 및 신고 절차의 간소화, △신고 관련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을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박미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진료 중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의료진이 사용 중인 환자 관리 프로그램 내 아동학대 신고창을 통해 신고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신고 후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신고자를 방문하는 등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수가 개설 및 가산이나 공공의료 활동 기금 추가 투입 방안도 언급됐다.

반면 정부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보단 신고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장영진 과장은 “신고를 가로막는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신분 보장의 문제, 진료를 해야 할 시간에 조사에 시달리는 문제 등도 해결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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