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외…월평균 국내 총생산량 50% 수출 총량제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진행하던 공적 마스크를 종료하고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에 대한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후 개편 방안으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외(취약지역, 의료기관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공급 지원) △수출 총량제 도입(월평균 국내 총생산량 50% 내 우리나라 월간 수출 총량 결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내일부터 종료일까지(7.8~7.1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또한 식약처는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국내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모두의 협력과 배려로 인해 공적마스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산에 힘을 써주신 국내 마스크 생산업자들 그리고 유통업체와 그리고 판매를 해주신 약국에 계신 약사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면서 취약지역이나 의료방역 등 필수 수요처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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