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유효성·안정성 입증 필요...“비대면 진료는 물줄기"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배제돼도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료기기가 일상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의사이기도 한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6일 LK PARTNERS 뉴스레터 2020. 07 월호를 통해 “진단 및 검사는 의료기기 개발 전에 반드시 의료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기 허가라는 행위를 통해 비 의료행위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준익 변호사는 자동혈압계의 예를 들며 “자동혈압계의 개발 전까지는 의료인이 직접 청진기와 수은 혈압계를 통해 혈압을 측정했으나 자동혈압계 개발 이후에는 환자 개인이 직접 해당 기기의 사용, 방법을 익혀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혈압의 측정이라는 행위는 의료기기로 인해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고도 가능해진 것이다”며 “다만 측정된 혈압을 통한 최종적인 진단이나 검사결과 도출에 의료행위가 개입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입법예고된 바 있었다. 해당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원격진료 대상 환자 범위나 의료기관의 종별을 엄격히 제한하고 의사 환자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면 진료를 통해 성립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전까지 건강보험급여 적용 과정에서 편법으로 허용됐던 환자 가족 등에게 반복 처방에 따른 처방전 발급을 전면 합법화했다. 법원은 수년간 전화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급을 허용했지만 최근 전화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급이 적법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전 대면진료를 통한 환자의 상태 확인을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이렇듯 이미 일정 형태의 비대면 진료가 합법 영역으로 편입됐고 많은 의사나 개발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영리행위를 매개하지 않는 진료 상담 관련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의 물줄기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기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비대면 진료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차단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