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신규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생략 가능자료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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