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된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있지 않아, 계약 조건 제각각…합리적·객관적 기준 도출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반품 시범 사업을 준비해나가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통일성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의약품 반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와 유통업계는 반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제약사마다 천차만별인 기준에 통일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품 센터를 구축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협회와 약사회는 구체적인 사항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10개 내외의 제약사를 선정, 이 달안에 반품 협의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반품이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지 염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유통업체와 거래를 할 때 제약사별, 제품별로 마진율이 모두 다르게 책정돼있다”며 “저마진으로 유통업체와 계약하는 제약사도 있지만 다른 제약사의 경우 마진율 안에는 약제를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등 회수비용까지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사항 자체가 제각각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든 제약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사와 제약사 간의 통일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표준계약서에는 반품 조건 완화부터 유통마진 등 제약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문제는 공정위에서 표준 약정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매 업체가 이를 제약사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유통업체와 제약사의 거래에서 표준계약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모든 제약사가 같은 조건에서 계약하지 않는 만큼 비용처리 문제도 일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품에서 발생하는 비용처리에 대해서 제약사들의 기준이 다 다르다. 비용처리에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납득할 수 있게 책정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