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명목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로 수고한 전국 간호사를 위해 120억 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명목으로 120억 원의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당초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원 중 120억 원만 반영한 것은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다.

간협은 "그동안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협회의 요청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추경안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에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다.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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