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족 사례 1년차 사후 관리…상급종병·전문병원 지정 영향 거의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의료기관 인증 조사가 최근 재개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인증조사 판정 기준을 적용해 사후 확인 항목이 늘게 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는 영향을 끼지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의료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번 달부터 재개되는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인증기준 미충족 사례에 대해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항목은 시설 개·보수 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나 내부 교육 훈련 등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상반기에 직접 관찰법에 따른 지표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직접 관찰법 지표는 손위생 수행률, 환자확인율, 수술 전 time-out 시행률 등이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충족된 지표나 사례는 조사단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판정하게 된다.

인증원은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판정한 항목은 인증 후 1년차에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 후 1년차 중간자체조사 시 개선 완료 및 관리 수행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 상 인증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의료기관의 경우 수시조사 시행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수시조사 시행은 인증원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의 인증유지 검토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인증원은 실제로 수시조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증 요건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고려하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이미 작년에 인증 획득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연말에 예정돼있는 전문병원들도 인증 요건이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문병원 후보 대상 의료기관은 그리 많이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미충족되는 사례는 인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기준이 아니어서 수시조사 이전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신속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증원 측의 분석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인증을 받지 못했던 의료기관들이 신속한 인증 재개를 요청해 인증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인증이 허점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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