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규모 늘어 기관운영자문·각종 소송 증가…향후 추가채용도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증가한 심사평가원의 조직 규모 만큼 소송과 법률자문 요구도 증가하는 가운데, 심평원은 충원 및 촉탁변호사 신규 추가 채용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6월 30일 3명의 촉탁변호사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심평원은 기획조정실 아래 법규송무부 소속으로 촉탁변호사들을 두고 있다.

촉탁변호사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법률자문 및 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심사평가원 임직원 법규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에 위임처리 혹은 법규송무부 아래 촉탁변호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형태로 대응한다.

이번 채용에 대해 이강군 심평원 법규송무부 부장은 3명 중 2명은 정원 내 결원의 충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1명의 변호사가 퇴사 예정이며, 다른 결원 1명은 이강군 부장이 촉탁변호사에서 법규송무부장에 임명되면서 생겨난 자리다.

이 같은 충원과 동시에 1명의 신규 촉탁변호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이 부장은 설명했다.

이 부장은 "심평원 직원이 4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임금 등과 관련한 기관운영관련 자문이 늘어나고 임직원 소송지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늘어났다"면서 "이에 맞춰 법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원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규송무부 내에서는 현지조사 인력 1명이 급여조사실로 파견된 상태다. 그러다보니 잔존 인원내에서 안고 있는 약제, 현지조사 관련 등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도 이 부장은 말했다.

또한 이강군 부장은 "단계적으로 한명을 신규 채용한 후 상황을 봐서 향후 또 다른 변호사 한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촉탁변호사 채용에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4일 18시까지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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