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건강에 부정적 영향 없도록 해당국가 법령 등 충분한 검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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