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썹 사전인증제-어린이 기호식품 해썹 의무화-건기식 GMP 전면 의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축산물 해썹(HACCP) 사전인증제가 도입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썹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산 HACCP 적용 확대 등 식품안전 수준을 높인다.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영업자 스스로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안전인증원으로부터 서류·현장평가 후 인증 그리고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월부터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를 추진한다.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하여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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