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도입…전원 및 입소기준도 마련·불응시 전액 본인부담

브리핑 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후 10일이 경과된 경우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PCR 검사가 양성이어도 격리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 중대본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했다.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의 전실 또는 병원 간의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기존에도 이런 절차는 있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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