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감염관리 지침 개발·배포…향후 치과병원 인증평가 감염관리 분야 개선 예정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치과 김미선 교수가 어린이 충치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개발, 감염관리 인프라 향상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개발, 전국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에 배포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작됐다. 특히 국내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 및 절차, 환자들 입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나 틀니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의 소독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해 치과 종사자에게 적합한 감염관리 지침이 되도록 노력했다.

치과감염관리는 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향후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 규모별,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치과병원 인증 평가의 감염관리 분야 개선을 통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