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시기 전·후 단계적 대응 – 하천·계곡 식품접객업 등 불법행위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6월부터 8월까지를 환경오염 취약시기로 정하고 영산강‧섬진강 수계 및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 대응 상황 속에서도 장마철,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요청 및 사전홍보를 시작으로 집중감시‧단속,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6월 중에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7월에는 하절기 수질오염에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폐수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감시‧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및 계곡에서의 식품접객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8월 한 달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 취약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을 추진하여 지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장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호우 시기 전 시설정비와 함께 보관 중인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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