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파는 50개 이상 매장-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파는 일정 규모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도 영양성분나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을 말한다.

그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열량 등 5종)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우유, 알류 등 22종)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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