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 의무공급량 ‘50% 이하’로…수출 허용, 30%까지 늘려

지난 3월 공적 마스크 구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에 줄서있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산업체 공적 의무공급량이 50% 이하로 낮아지며 수출 허용량이 30%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가 1인 10개로 확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7월 11일로 연장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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