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개월내 재점검 실시-환자용 영양식 제조업체도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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