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산부인과 등 전문의 1인이상에 모자의료센터 등 전문시설 기능 충족 최소조건
지역우수병원 중심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자율 형성…지역 진료기능 개선 계획안 제출·평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우수병원 지정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지역우수병원 지정 기준·평가 방안이 포함된 복지부 발주 연구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정형외과·산부인과 등에 전문의 1인 이상을 인력기준으로 하는 지역우수병원 최소 기준안이 제시됐으며, 지역우수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병원들의 지역 진료기능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정부가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발주로 서울대학교가 연구를 수행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료체계 구축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결과가 지난 15일 공개됐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강화책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더불어서 ‘믿을만한 지역 의료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급성기 입원 의료공급의 양과 분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협력과 관련해서는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내용과 유사하게 이번 연구는 진료권 내 3차병원과 2차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 공공병원 신축·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네트워크 형태로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우수병원 지정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지역우수병원 중심의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팀은 지역우수병원의 정의를 2차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2차 적합 진료기능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요건과 필수의료(응급·심뇌·모자)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응급·심뇌·모자센터 지정 기준, 학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했다. 이어 지역우수병원 지정 최소 요건의 병원 기준을 제시했다.

그 결과, 인력 60점, 시설 20점, 장비 20점으로 총 100점의 기준안이 나왔다. 인력기준에서는 내과·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에서는 전문의 1인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만약 미충족 시에는 진료과목당 감점이 적용된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등이 요구되며, 기능 미충족 시 7점이 감점된다. 장비에서는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제세동기, CT, 특수구급차 1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역시 미충족 시 7점이 감점된다.

연구팀은 “각 진료권 종합병원 중에서 위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의료기관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병원은 지역 협력병원 혹은 전문단과병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역우수병원 지정을 바라는 병원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으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우수병원 지정 병원에서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협력(예산, 행정지원)을 구할 수 있다“며 ”인력 고용 및 시설, 장비의 개량 및 추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요양급여수가 인상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서도 안 되고 고정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네트워크 평가 위해 지역 진료기능 개선 계획 작성해서 제출해야”

연구에 따르면, 지역우수병원 지정 사업은 단일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우수병원 지정 대상 진료권 내 의료기관들은 지역우수병원 및 협력 지역병원, 전문병원의 자격을 스스로 선택하고 네트워크를 구성, 자체적으로 협력하여 공모에 지원해야 한다.

이 때 의료기관들은 먼저 진료권 안에서 의료기관별로 어떻게 기능 분화할 것인가와 진료권 안에서 발생하는 진료과목·중증도별 환자수·진료건수를 어떤 비율로 맡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팀은 의료기관들이 입원 진료에서 병원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에 따른 환자 집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DRG 종별 분류에 따른 병원간 조정 방안 ▲진료량 기준 병원간 조정 방안 두 가지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DRG 종별 분류에 따른 병원간 조정 방안을 이용하여 병원 간 기능 분담을 하는 것을 권장하나, 진료권의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량 기준 병원간 조정 방안을 이용하여 병원 간 기능 분담 방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우수병원 중심 네트워크 지정 대상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별 현황 자료 및 진료 기능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우수병원의 경우 현재 입원진료에서 ‘2차 적합’에 해당하는 진료건의 비율을 확인하고, 향후 1년 내에 이 비율을 몇 %로 높일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우수병원 이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의 경우, 스스로를 지역병원 또는 전문단과병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지역병원의 기준으로 일반 2차, 제한 2차 등급의 종합병원으로서 평균 재원일수가 30일 미만이며, 최빈 MDC 또는 수술, 전문재활, 3일 이내 전원으로 입원한 비율이 전체 진료의 40% 미만인 경우를 정했다.

전문단과의 경우 지역병원과 달리 최빈 MDC 또는 수술의 비율이 40% 이상이며, 전문재활이나 3일 이내 전원으로 입원한 비율은 40% 미만인 경우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네트워크 소속 지역병원, 전문단과병원은 현재 입원진료에서 ‘지역병원, 전문단과병원 적합’에 해당하는 진료건의 비율을 확인하고, 향후 1년 내에 이 비율을 몇 %로 높일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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