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미이행 등-회수조치 내려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