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코로나19 사태 따른 조치…백신 개발 방향·특허심판소송 지식 등 공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2020년 제1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24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외부 집체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15조에 근거, 연수교육을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은 ▲백신의 세계동향과 국내 개발 방향 ▲GxP소개 ▲포스트코로나 소비자 행동의 변화흐름 ▲특허심판소송의 필수지식 ▲유전자검사의 국내 현황과 건강산업의 활용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 법률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최근 경향과 연구방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15일~19일까지 대한약사회·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향후 제2, 3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연수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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