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판매업체 등 5700곳 대상-안전 섭취 당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의 농·축·수산물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업체 57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우선 농산물 중 곡류‧두류 등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발생할 수 있어 장마철 기간 동안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 및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2개월간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활용해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름철 농‧축‧수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곰팡이가 핀 식품은 그 부분을 도려내면 곰팡이는 제거되지만 곰팡이독소가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소독 후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간질환·알콜중독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어패류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농·축‧수산물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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