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원회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성 의견 제시, 식약처 임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는 지난 28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이 약물이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사망률의 경우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실험군이 약 7%, 그렇지 않은 비교군이 약 12%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는 미국 NIH가 임상실험을 할 때도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약을 했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했다"며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렘데시비르 적응증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서, 경증이 아니며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증상이 있는 중증도 환자'로 정의했고 이에 적응증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일단 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에 대한 투약기간은 5일이며 환자 상태에 따라 5일 정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으로 렘데시비르가 도입된다면 약에 대한 효과, 부작용,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세종청사 제3 공용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렘데시비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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