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분과위원회서 1000만원으로 지원금 삭감…산하단체로서 행보 문제
중앙회 의협 임직원 고소-고발 도마위…심지어 회의비 구체적 사용내역도 미제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에 대한 2000만원의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반토막’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의협에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데다 중앙회인 의협의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최근 임시회관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병의협의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병의협 지원금은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1000만원까지 삭감됐다.

이날 예결위 참석한 대의원에 따르면 병의협은 지난해 총 2000만원의 지원금 중 상임이사회 3번을 진행하는데 약 1100여만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병의협이 상임이사회라는 명칭과 회의에 대한 횟수만 보고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통 산하단체에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보고할 때 회의비라도 식사라던지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다”며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병의협 측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한 대의원은 “상임이사회를 3번하면서 1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쓰고도 상세내역을 밝히지 않았는데 의협 집행부라면 가만히 두겠냐”며 “소중한 회비를 사용하면서 불투명한 회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병의협이 최대집 회장은 물론 박종혁 대변인, 심지어 직원까지 고발하면서 의협이라는 중앙회를 존중하지 않은 행보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이러한 병의협의 행보는 의협 산하단체로서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논의 끝에 병의협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50% 삭감한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의협 산하단체로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선이 있다”며 “하지만 무혐의 처리된 부분까지 재정신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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