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회가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를 6월 30일로 종료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25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사진>은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적마스크의 법적 존속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연장없이 마무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약국들의 불만 수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의 일방적 결정 방식은 약국 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행위라는 것이 일선 약국들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6월 30일 이후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정책은 정부 측과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약사회도 상임이사회와 지부장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약국의 피로도가 과중하고 코로나19의 진정 분위기를 고려해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와 함께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 정책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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