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분쟁조정위 분쟁 해결 증가추세 – 공사장 소음이 대다수 차지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2~3년 가량이 소요되면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거나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신속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피해사실 확인, 조정, 중재,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결정해준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역 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에 문의해 누구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해결한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11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으로 갈등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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