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택배전달시 약물복용 정보 전달 어려워…결국 국민 건강권 위협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상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조제약이 택배로 전달될 경우 약물복용과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워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이하 서울시약)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상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매우 우려된다”며 “포장만 원격의료인 비대면 진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만약 원격의료가 추진될 경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약은 “원격의료는 특성상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료수가만으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가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약는 원격의료의 최대 수혜자는 대형병원으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서울시약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잉태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약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했던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의 진료체계를 상시적인 원격의료로 전면화시켜 통제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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