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 입법예고…6월중 가동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 최초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설치와 ‘정신건강 위기대응-회복지원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에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는 국내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6월중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 운영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사진은 정신건강위기대응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내 음압병동 전경)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Mental health crisis response center)’는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서, 급성 정신증상으로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을 신속히 구조하여 인권기반의 밀도 있는 단기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최근 들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5월에 미치료 정신질환자 응급치료 강화,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간-공공 연대 및 전달체계의 보완 정책을 담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가 주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개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에 따라 지난 3월에 개설신고를 마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국내 최초의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수용 위주의 관습적 정신병원과는 차별화된 지역기반의 병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 수립되어왔다.

이 계획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정신병의 경우 발병이후 첫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획기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14개월로서 WHO 권고 기간 3개월의 4배가 넘을 만큼 치료 접근성과 신뢰도가 저조했다. 또한 입원 치료 이후에도 퇴원후 1개월 후 재입원율이 40퍼센트에 달하고 퇴원후 1개월내의 자살률이 일반인구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기존 입원치료의 질 역시 개선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이러한 지표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효율적인 응급입원, 입원치료의 질 혁신, 퇴원이후 사례관리 지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급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 입원기능을 강화하여 치료 사각지대를 메울 예정으로 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총 50병상, 정신과전문의 5인 포함 총 53명의 인력으로 당초 3월 중 개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원을 미루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치료진이 코로나19 감염대응 사업에 투입되어 왔다.

이번 조례 발의는 최근 추진되어온 경기도 정책과 맞물려 경기도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다 체계화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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