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가운데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사항은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 등이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서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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