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에 전문의약품 전화처방한 의사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조치
"환자 상태 인지하지 못해 의료법 규정 진찰 행위로 인정 불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화처방을 실시했을때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하거나,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처방전 교부가 허용되는 '직접 진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환자에게 전문의약품 전화 처방을 실시한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 및 환송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1년 2월 8일 의사 A씨는 전화통화로 환자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의사 A씨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리와 관련해 대법원은 처방전 교부가 허용되는 ‘직접 진찰’과 관련해 이는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및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여러 가지를 뜻한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봐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 만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의사 A씨의 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A씨가 환자에 대해 진찰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에서는 의사 A씨가 환자를 직접 관찰했다고 판단, A씨를 유죄로 판결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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