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상여 명목 자사주 교부 흔적 없다’ 의혹제기에 회사 ‘노 코멘트’
소액주주 소송대리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허위공시여부 따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2년 동안 상여 명목 등으로 임직원에 교부된 자사주가 교부 당시 시세로 전체 연봉의 60%에 육박한다면? 임직원 입장에서 당연히 아주 좋은 회사 일 것이다. 그런데 받은 흔적이 없고, 확인 요청에도 회사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간의 사정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메디톡스와 관련된 이야기 이다. 메디톡스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소송을 맡아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의 메디톡스 공시내용을 샅샅이 들여다 봤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17년~2018년 2년 동안 매분기 일정금액상당의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

2017년도에는 총 1만주를 4회에 걸쳐 약 51억 원(51억2450만원)에 처분했고, 2018년도에도 총 6878주를 4회에 걸쳐 약 46억 원상당을 처분한 것. 매입 자사주에 대해선 일정기간내 처분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직원 상여금’ 등에 대해선 가능하다.

메디톡스는 공시를 통해 자사주 처분목적을 ‘임직원 상여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교부’·‘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등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계약조건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등으로 기재했다.

2년에 걸쳐 임직원에 교부된 자사주 100억원상당은 전임직원 당시 연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주식이 처음 제공된 2017년 직전해인 2016년 메디톡스 전체 임직원은 354명이고, 이들의 총 연봉은 약 161억원규모”라며, “100억원은 전체 임직원 연봉의 60%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상여금 등으로 거액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될 리 없다. 그런데 엄태섭 변호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등기임원의 주식보유 현황을 살폈더니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준 상태였다는 것. 등기임원의 자사주 보유 변동에 대해선 공시의무가 있는데 10여명의 등기임원 주식변동에 대해선 어떤 근거도 찾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2017년도에 임직원 상여금으로 자사주 약 51억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그때 그렇게 큰 금액을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자사주 교부받은 임직원은 몇 명인지, 임원도 자사주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자사주 증감내용 공시는 왜 누락됐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상여금 등으로 자사주를 교부한 적이 있는지 등 궁금증 투성이었다.

엄태섭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사의 답변을 기대했으나 12일 현재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실제 메디톡스는 12일 관련내용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서도 “주주소송 관련 재판장에서 소명될 부분”이라며, “문의는 많으나 따로 해명할 계획은 없다. 소송을 제기한다니 자연스럽게 해명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만약에 임직원 상여 지급 등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한다고 기재했다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회사가 자본시장법 단서규정에 따라 마치 자기주식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 처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로 기재하여 거짓 공시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이는 주요임원의 배임횡령 등 이슈로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가 검토 후 이부분(100억규모 자기주식처분 허위공시) 역시 메디톡신 허가관련 허위공시와 함께 청구원인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의 불성실한 공시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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