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미래의료 변화-혁신 주도 능동적 정책 선도 필요’ 강조
단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확보 등 우려사항 해결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를 연착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관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디지털 헬스의 경우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의료 특징을 감안해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 및 행태 변화가 필요하며,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능동적으로 관련 정책을 선도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3일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이같은 정책현안 분석을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헬스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인공지능) 등을 비롯한 기술들이 보건의료분야와 융합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 시장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를 충격과 고통에 빠트린 ‘코로나19’를 최초로 감지한 것도 인공지능 기술이었다.

실제로 전 세계 일반 의료기기 기술 시장은 지난 2018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대로 예측되는 반면 디지털 헬스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27.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기술력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의료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이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긴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적 흐름은 디지털 헬스가 미래 보건의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고, 기술이 아닌 문화적 변화로 인지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는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에 산업기술을 접목해야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 시대에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기기 시스템 오류 가능성,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관련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게 연구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이해관계자들 간 즉, 정부와 의료계, 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의료계와 논의보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디지털 헬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책 입안 주체들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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