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상실 시 소득보전 제도 부재"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맘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식이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한 상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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