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빛공해 대응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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