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우울증 적정성평가 계획 결정·평가지표 의견수렴 진행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첫 방문 후 3주이내 재방문율 등 지표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평가지표에는 첫 방문 후 3주이내 재방문율과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계획을 정한 한편,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 학회 및 의료기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은 유병률이 5.6%로 높으며,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한 정신보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울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적정성평가를 추진하게 됐다.

평가 대상기간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외래 진료분이 결정됐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이며, 대상환자는 주상병 또는 제1,2 부상병이 우울증인 만18세 이상 외래 신규환자다.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처방이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또한 심평원은 평가지표에 있어서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지표 6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후보안으로 제시했다.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지표 후보

4개의 평가지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이다.

심평원은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을 지표로 선정한 근거와 관련해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개의 모니터링 지표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등이다.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과 관련해 심평원은 “급성기 우울증 치료의 목표인 관해에 이르기 위한 급성기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항우울제의 초기 반응을 위한 지속 복용 필요하기에 모니터링 지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울증 적정성평가가 10월로 정해지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9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7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도 평가 기간 시작이 일괄 10월로 연기된 데 이어, 우울증 적정성평가까지 뒤로 밀린 이상 6개의 적정성평가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험팀 관계자는 “평가 연기로 인해 적정성평가 중첩 부담이 되고 있는데, 첫 실시되는 우울증 적정성 평가까지 10월에 실시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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