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강요 등 노동법적 부당 대책 시행 기관 33% 달해
간무협 "무급휴가 시 임금 70% 지원 등 간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 추진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간무사들은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인사노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간호조무사 응답자 4258명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차소진 강요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조건 피해 현황에 대해 연차소진 강요가 15%로 가장 높았으며, 무급휴업 시행 14%, 임금 삭감 2%, 해고 및 권고사직 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에서는 50% 이상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도 높게 나타나, 대형 기관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할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요양병원이 절반 가까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예방장비 지급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며 “향후 언제까지 장기화될지에 따라 노동법상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간무협은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무급휴가 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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