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B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B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영상 촬영해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6일 임시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B교수를 징계심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B교수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온 의식 없는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거나 항문에서 이물질을 꺼내는 등 영상이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은 모자이크 처리돼 환자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B교수 측에서는 진단과 치료과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는 목적에서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B교수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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