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제와 3성분 이내 복합제의 경우 개별성분에 대해 각각 점검 실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도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DUR 운영에 대한 지침이 개정된 가운데, 효능군 중복 의약품 점검에 복합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이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된다.

또한 이번 복지부 개정을 통해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함께 투여되는 경우 처방전 간 점검을 실시하는 기준에 복합제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단일제와 3성분 이내의 복합제의 경우 개별성분에 대해 각각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효능군 중복인 경우 예외상 기재를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에 대한 DUR점검시 DUR성분코드를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기존 온라인의약도서관에서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 및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DUR 점검 항목 일부 신설했으며, 세부 적용기준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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