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지난 2012년 제도 실시 후 재원 35억원 마련 위해 의료기관 요양급여 일부 징수
2018년 재원 고갈로 인한 2차 징수에 의료계 반발…징수처분 소송 1심이어 2심서도 패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시한 추가 징수에 의료계가 반발해 진행된 소송에서, 의료계에 연이은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의협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 등에 대해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의료기관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확정됐으나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해자에게 대지급한 금액 만큼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실시됐다. 당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35억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징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운영자 2만 9675명에 대해 기관당 7만 9300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손배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계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뿐더러, 대불금 지급을 위한 재원 부담만을 정부 지원없이 의료계가 떠안게 된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30인의 이름으로 대불금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금 강제징수 조치에 반발해 2012년 6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대불시행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청 요구에 대해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대불금 징수 조항이 입법 목적과 수단 모두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불비용의 부담액과 부담자의 범위, 징수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의사 30인이 낸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불제도로 의료사고 피해로 인한 배상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의사 7명이 대불제도 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이 패소했다.

멈추나 싶었던 소송 행렬은 중재원이 지난 2018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 징수에 나서면서 2라운드로 이어졌다.

의협은 일괄적으로 손해배상 대불에 필요한 재원을 의료기관에 강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또한 의료환경 보장없이 대불비용 부담을 당사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했다. 이 밖에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도 함께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의협은 "중재원의 추가징수가 헌재가 지난 위헌소송에서 중재원이 장기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의사 241명이 참여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또한 의사 873명을 통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공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취소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벌어진 이번 항소심에서도 다시 의료계가 패소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재차 제기된 위헌소송에 대한 헌재의 향후 판결이 의료기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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