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융지원 모든 의료기관 포함-의료인력 고용 유지 자금 지원 등 의원 보상 방안 제시

왼쪽부터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의협 이필수 부회장, 최대집 회장,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2629만원(3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위기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던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우선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동월 대비 3월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35명(-34.4%)가, 매출액은 2926만원(-35.1%)이 감소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가능성과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진의사나 간호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해 평균 397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진 또는 직원의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태가 보다 심각했다.

우선 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동월 대비 3월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43.9명(-44%), 매출액은 3225만원(-44.2%)이 감소했다. 게다가 휴업으로 인해 유급휴가 비용 등 평균 383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매출이 감소했다”며 “게다가 고용, 유급휴가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평판 하락과 원장의 스트레스와 같은 비경제적 피해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비록 대구, 경북, 광주, 전남지역으로 한정된 조사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의원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구체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보상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우선 의협은 정부의 금융지원(50조→100조)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 4천억 규모의 융자금 대폭 확대,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각종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 등 다각적인 세제 혜택은 물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도 제시했다.

이밖에 의협은 △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채권양도기관 대상 제외 폐지 등) △선지급 상계⋅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 △심평원 삭감 유예 △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및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줄줄이 폐업을 해버리면 전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대거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 의료기관들이 필수적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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