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유에도 해당 조항 적용 가능…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법원이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조항의 집행유예시 적용 여부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정의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시에도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됨은 명확하다”면서 “의료기관 범죄나 기타 범죄에 대해 동시에 처벌되는 경우에도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종류는 판결 이후에 각각 기재되므로, 이 조항은 의료관련 범죄에 선택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밝히고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헌재 판결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ㆍ도덕적 의무에도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따라서 일정한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선례조항들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허취소 후 3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행위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보충의견을 통해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님이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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