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약사 잠적 허위 보고로 인식 행정처분 대상…폐업 유무 체크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폐업 약국에 대한 일련번호 보고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폐업 약국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거래 약사 잠적에 따라 허위 보고로 지적되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약국이 폐업을 할 경우 폐업 요양기호에 의약품 공급을 보고하지만 일부 폐업 개설 약사가 잠적하면서 허위 보고로 인식하게 되는 것.

폐업하는 약국의 의약품을 반품을 받게 되면 반품 확인에 수일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개설자가 잠적할 경우 일련번호 보고가 허위 보고로 되고 있다.

문제는 1년에 폐업하는 약국이 약 1000여개가 넘어서고 있어 이를 거래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일련번호 보고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약국 폐업에 따른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급내역을 보고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동일한 사항이 재발생되면 현지 확인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심평원이 통보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에 1379개의 약국이 폐업을 했다. 2015년에는 1414개 약국이 2016년에는 1471개, 2017년에는 1459개, 2018년에는 1453개 약국이 폐업을 했다.

이처럼 매년 1000여개가 넘는 약국이 폐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폐업하는 약국에서 일련번호 공급 내역 보고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이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일련번호 보고창에 '요양기관 번호 폐업 유무 체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국 폐업에 따른 반품 보고를 1~2개월 가량 여유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약업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의약품유통협회도 관련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약국 폐업에 따른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시 발생되는 오류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폐업 유무에 따른 신규 코드 개설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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