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장대상 포함 5~6월 종료예정자 적용기간 6월 말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등록 위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난항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5년 적용기간의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월~4월까지의 산정특례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 말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와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자들의 감염 우려 및 의료기관 미운영 등의 이유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공단은 고려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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