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급성기병원과 동일 기준 적용…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마스크를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대리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가족과 따로 생활하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 종사자가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 증명서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했다.

급성기병원 입원환자는 환자의 동거인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었지만 요양병원은 병원 종사자로 제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에 요양병원의 인력난을 감안해 대리구매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하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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