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지정 미달…‘실익 없고 비용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일선 검진기관에서 큰 호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기준 재설정과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선 검진기관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계획을 최근 재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2차 재공모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시설·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일선 검진기관의 지원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20개소로 설정, 공모했으나 당초 계획에 절반에도 못미친 9개소 지정에 그쳤다.

그나마 상반기에 8개소 지정한 후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정 공고를 진행해 1개소를 추가한 수치다.

작년의 저조한 지정 성적을 반영, 정부는 올해 목표 지정 계획을 당초 20개소에서 11개소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 또한 재공모까지 미달됐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선 검진기관들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반 건강검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일선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 건강검진기관 관계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평소의 검진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인원 투입 대비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의미로 전문건강검진기관은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좀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시설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간 부족 등도 지정 참여를 막는 애로사항 중 하나다. 한 관계자는 “탈의실만 하더라도 기준 맞추려면 기존에 있던 검진기기들을 들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선 검진기관에서는 ‘차라리 국가에서 시설을 짓고 위탁시키는’ 방안을 권한다. 시설 기준이 갖춰진 검진기관에서 전문 검진 인력이 인적 지원만 하게 된다면 운영하기 어렵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진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