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납 때문 6차 공급 못해…“별도재정 가용 사실도 없다”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공적 마스크 비용 납부가 미뤄진 것은 시군의사회의 미납에서 발생한 문제다.”

경기도의사회가 조달청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에 대한 비용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공적 마스크 6차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산하 시군의사회에 통보했다. 이는 의협에 납부해야하는 마스크 대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공적 마스크 4차 공급까지 단 한차례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지적,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주 7억5000여만원(5차 공급까지 3분의 1)이 납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일부 회원들은 시군의사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점과 공적 마스크에 대한 회계 등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원들의 마스크 현장 부족 현상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반되는 금전문제가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며 “공적 마스크 대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재정과 함께 가용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공적 마스크 비용을 산하 구의사회가 선납을 하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시군의사회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마스크 수량을 보낸 뒤 후불 형태로 납부받고 있다는 것.

즉 일부 시군의사회에서 마스크 비용에 대한 미납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완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게 경기도의사회 측 주장이다.

이동욱 회장은 “서울시 등 다른 시도의사회에서는 선입금을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경기도는 후불제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산하 시군의사회로부터 모두 입금이 돼야 의협에 납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시군의사회에서 마스크 비용의 미납이 있어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치 경기도의사회가 미납사실을 숨긴 채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마스크 공급 등 허위사실이 지속해서 유포된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아무리 회원이라도 사실이 아닌 말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다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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