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연기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차질…기등재 재평가·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등도 지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정부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정례화돼있던 회의가 연기돼 각종 제도 개편 일정이 뒤로 미뤄졌으며, 당초 3월 중으로 점쳐졌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도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각종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회의가 사라지면서 건정심 등 각종 회의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건정심 같은 경우에는 서면 형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계속 개최일이 뒤로 미뤄지는 형국이다. 당장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의 중요 정책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항암제의 요양급여를 논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또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한 ‘기등재 의약품 요양급여 재평가’ 또한 3월 중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는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자체를 연기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통해 기등제 의약품 재평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결제 등이 지연되면서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업무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월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도 빨라야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이다.

법 시행이 오는 8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위 법령 입법 예고와 확정 후 시행까지 약 4개월이라는 빠듯한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 지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같은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손실보상위원회 등과 같은 일부 회의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진행하면 상대방의 얼굴 표정 등을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회의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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