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 없으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즉시 고발한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즉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는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에 따른 추가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되며,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은 물론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하며,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경보음이 울려 즉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라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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