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일부터 산정특례 등록 간소화…지자체 직접 신청시 진단서 제출 절차 생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가 간편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1일부터 산정특례 등록을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등록을 신청(방문 또는 FAX)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다

기존에는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정도 소요(건강보험은 최대 1시간 이내)되고, 절차 등이 복잡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번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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