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개원 여부 제반 여건 살펴 결정…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 지속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